급격한 변화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교육은 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 또한 전생애에 걸쳐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공적 재원의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와 방안의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측면이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가지는 본질적 광범위성에 따른 평생교육재정 범위의 모호성에 일부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평생교육재정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에서의 평생교육예산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 재정주체별 평생교육예산의 특성 및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2008년 이후 재정주체별 평생교육예산은 충분하며,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재정의 범위는 이념적, 법적, 통계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개념을 확인하고 각 영역의 교차점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재정의 범위는 평생교육형태 측면에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의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포함하며, 평생교육재정 주체 측면에서 중앙재정의 교육부와 일부 관련 부처, 일반지방자치단체의 교육소관부서와 일부 관련 부서,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을 포함한다. 평생교육대상 측면에서는 영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의 전생애를 포괄한다. 이는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행정적 접근에서의 범위와 유사성을 가지며, 이에 근거하여 설정 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예산은 중앙재정 일반회계와 지방재정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에서의 평생직업교육부문의 예산분류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 기간은 2008~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8년은 2007년 전부 개정된「평생교육법」이 시행된 시기이며, 2007년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어 예산분류에 평생 직업교육부문이 형성된 시기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예산은 재정주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분야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으며, 그나마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예산은 높은 증감률의 변동 양상을 보이는 반면, 실제적인 증감액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빈번한 감소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성질별로는 이전지출, 경상이전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다양한 사업영역의 예산을 포함함은 물론 지역간, 연도간 격차도 큰 폭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현재 평생교육예산은 전반적으로 평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재원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연평균 증가율과 평생교육예산 규모의 증가라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재원 규모의 열악성은 실질적인 재원 확충으로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둘째, 열악한 예산의 규모에 비해 굉장히 넓고 다채로운 사업의 영역을 수용하고 있다. 셋째, 빈번한 예산의 감소와 더불어 평생교육만의 고유한 목적을 가진 특화사업의 부재와 포괄적인 사업의 분류는 예산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예산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한다. 넷째, 재정 주체간 분절적 편성양상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예산의 특성은 향후 평생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평생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법제화와 더불어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개선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평생교육예산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명확한 사업 범위의 구획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유목적의 특화사업 발굴,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 등 예산 요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재정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한 시계열적 평생교육예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누적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재정 모두를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 평생교육예산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재정주체별, 성질별, 사업별, 지역별 등 평생교육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예산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평생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비교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 섯째, 교육소관조직에만 국한하지 않은 예산분석의 기준은 향후 관련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공적재원을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모든 재정주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경향성과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평생교육관련 재정 연구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실질적인 확보 방안의 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시작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