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중 건설 분쟁이 약 30% 그리고 그 중 하자 분쟁이 약 9%를 차지한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자 없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자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해야 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및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필자의 20여 년간 플랜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불분명한 법규 및 계약조항으로 인해 하자의 보수가 조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분쟁 및 소송까지 발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특히 플랜트의 경우 비록 하자 발생 건수는 타 건설산업에 비해 작으나 한 번 발생하면 그 분쟁의 규모가 상당하여 발주자가 무리하게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및 반대로 수급인이 하자 보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 중 시사점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하자와 공사의 미완성에 대한 분쟁이다. 사소한 미결사항이나 흠결은 공사 완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보수하여도 무방하나 도급인이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자 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며 완공 증명서 발급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수급인은 자금난, 인력난, 지체상금 부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둘째, 과실 판단과 하자보수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쟁이다. 현행법규는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경우 하자의 보수를 면책하고 있는데 이는 하자보수 시점을 과실 판단 뒤로 두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수급인은 과실 판단 후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보수작업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비용이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셋째,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 후 하자에 대한 분쟁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며 계약조건 상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수급인에게 하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부여하고 계약 약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넷째, 하자로 인한 일실이익 손해배상의 분쟁이다. 플랜트는 하자로 인해 가동 중단 시, 일실이익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면책하는 규정도 있지만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와 같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일실이익 손해가 민법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상기 네 가지 분쟁사례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자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하고, FIDIC 계약 조건 및 시사점이 있는 해외 판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행정규칙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법규의 개정 전까지는, 실제 사용 중이거나 계약체결 예정인 플랜트 공사 계약서 및 하자 책임 관련 절차서의 보완을 실무적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