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었던 석면은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기에 산업현장에 남아있는 석면작업은 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남아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건수에 비하여 업체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의 문제 및 관리의 부실 등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외(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석면해체·제거 관련 교육 측면에서 교육 이수 후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상에 수료시험을 통과한 자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석면해체·제거 안전성 평가 활용 측면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낮아 낮은 등급의 업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낮은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입찰 제한, 고등급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입찰 혜택 등 공단에서 실시하는 있는 신뢰성 있는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석면해체·제거관리자의 직무 명시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를 통해 석면해체·제거관리자의 직무를 유추할 수 있을 뿐,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안전관리 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석면해체·제거관리자의 직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인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의 내용과 연계되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