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말기 환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생애 말기 돌봄에 있어 삶과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생활 수준의 향상, 의식 수준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애 말기에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의 급증으로 의료와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나마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입원을 위한 오랜 기간 대기로 말기 환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돌봄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관리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과 자격증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표준화하고 환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한 웹 기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장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사회적 인식,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형간 이용방식 및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위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이나 요양시설, 보건소 등을 활용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대를 비롯하여 적용 대상자와 대상 질병 그리고 호스피스 돌봄 시기의 확대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 및 소프트웨어의 강화가 필요하며 호스피스 기관의 자발적인 기금모금 활동들도 증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입원형 호스피스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가정형 호스피스를 말기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기본 형태로 하고 단기간의 입원 치료로의 연계를 권장'한 세계보건기구의 공공의료 전략이나 여러 선진국 들의 의료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진단 초기나 심한 증상이 있는 말기 환자의 경우에만 병원 기반의 병동형 호스피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정형 호스피스로 이동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호스피스 유형 간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통증 및 증상조절이 될 수 있도록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처럼 입원형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방문 호스피스에 의뢰하는 의뢰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도 가정형 호스피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사망 시 사망진단서 발급의 간소화와 요양시설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문제 발생시 면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말기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의 시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말기 환자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의 증가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의료진과 병상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이다. 원격의료의 편익은 접근성과 편의성이라 할 수 있지만 진료 행위의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수가 및 조제 관련 체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의 및 필요성과 추진과정에 필요한 법안과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아직 원격의료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에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방문에 따른 불필요한 이동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환자 및 가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므로 원격의료를 활용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원격의료를 활용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서는 첫째, 의사에게 원격의료에 관한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의 범위를 한정하며 둘째, 방문간호 및 응급상황 시 현장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요건이나 기준을 완화하며 셋째,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방안 등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원격의료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다. 점차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희망하는 말기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원격의료 활용을 통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로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