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지급수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급수단을 정부가 발행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정부 주도형 지급수단'과 그 외에 시장에서 활용되는 '시장주도형 지급수단'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정부주도형 지급수단으로 법정화폐와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법정화폐는 강제통용력의 법적 성질과 함께 금융포용성을 위하여 현금결제선택권의 보장을 논의하였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도입 방식을 분류하고,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내재되어 있는 최소개입의 원칙에 따라 중개형-토큰형-분산원장형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지급결제시스템상 참가기관에 실지명의 확인과 외부청산 의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장주도형 지급수단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지급수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예탁금 보호와 권리 확인을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지급수단과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금융결제원과 같은 청산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청산기관의 독립성과 감독권, 청산과정에서 다자간 상계의 효력에 관한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공백상태를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담보 여부를 기준으로 비담보형 가상자산과 담보형 가상자산으로 나누고, 비담보형 가상자산을 다시 비트코인형·이더리움형 가상자산으로 구분하였으며, 담보형 가상자산을 법정화폐형·가상자산형·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조를 조합·현상광고 등의 전형계약과 알고리즘계약·스마트계약 등의 비전형계약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후, 현행 법제와 비교를 통해 수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법정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구조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