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60년대~70년대에 '부녀'복지제도와 당시 발행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담론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담론 형성 과정 중 제도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여성에 관해 형성된 담론이 여성에게 미친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1960~1970년대 신문기사 및 '부녀'복지제도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요보호여성과 비요보호여성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라는 대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 연구문제로 "「윤락행위등방지법」및 기타 부녀복지제도가 수행한 1960~1970년대의 요보호여성과 비요보호여성 담론형성 과정에서의 역할"과 "신문 기사와 '부녀'복지 제도가 형성한 여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분할"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주권권력-규율권력-생명권력으로 서술되는 Foucault와 이론과 Federici와 Mies의 마녀사냥과 식민화 개념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Foucault의 배제의 절차와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1960~70년대 '부녀'복지제도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Foucault의 배제의 절차로 분류된 여성 구분을 1단계로 분석하였으며, 2단계로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에 따라 여성에 대해 형성된 정체성,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신문기사 선정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윤락' 키워드를 기입하여 추출된 기사 중 1,696개의 기사 중 소설, 광고 등 59개의 기사를 제외한 1,637개의 기사로 이루어졌다. 또한 1960년대에 '부녀'복지제도의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한「윤락행위등방지법」과 '부녀'복지 관련 조례, 직제, 규칙 등을 살펴보았다.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부녀'복지제도에서 여성은 요보호여성과 비요보호여성으로 나누어졌다.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명명된 요보호여성은 '윤락여성'과 '윤락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가리켰다. 부녀사업관 및 부녀복지관 조례에서 비요보호여성은 주로 '일반여성'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락여성'은 문란한 무작정 상경소녀, 불우한 4·19 의거 소녀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또한 '윤락여성'은 일반주택가의 침투자이자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윤락여성'들은 사회의 악으로 상징되었으며 자활과 갱생을 자신의 구호로 삼은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정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허용함과 동시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며 묵인관리체제를 유지해온 국가와 사회는 성매매여성을 오염된 성병 보균자로 치환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외환을 벌어주는 훈육된 경제적 인간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윤락행위등방지법」상 '환경과 성행으로 보아 윤락할 우려가 있는 여성'은 상경 후 도시에서 일하는 여성이었던 식모, 여공인 영세근로여성을 주로 가리켰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가정 밖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획득하는 여성이었다. 이들은 발전주의 국가 시기 주요한 산업 역군이었으나 이들의 독립성은 가부장적인 사회에 위협이 되곤 했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낙인화하며 윤락우려여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전유하고자 한 국가와 사회의 전략이었다. 한편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녀'복지제도는 가정 내에서 존재하는 여성들과 분리되었으며, 영세근로 여성에 대한 복지는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숙박 및 기본적인 기술교육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성매매 여성들은 임상과학에 의해 병리화되는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역할은 '일반여성'들에게 부과되었다. 일반여성에 대한 '부녀'복지는 부녀사업관에서 양육 및 가사에 대한 교양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일반여성들은 국가의 가족계획 사업에 동원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합리적인 가정주부가 되어 과학적인 사랑으로 병리화된 여성의 보살펴야 했다. 이들은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여성'들과 구분되었으며 '부녀'복지제도는 일반여성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일반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윤락'이라는 범주로 포섭되었다. 일반여성들이 가정에서 재생산노동을 하지 않고 여성 자신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윤락한 불량주부가 되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구분에 따라 '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비요보호여성인 '일반여성'으로 분류되었고, '부녀'복지체계와 당시 신문기사들은 각 여성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였다. 이때 여성들은 위계적으로 분류되었다. 위계적인 여성 분류는 결과적으로 모든 여성을 '윤락'이라는 범주로 포섭하였다. 즉, 윤락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든 여성을 통제하고자 했던 국가와 사회의 전략이었다. 국가와 사회는 '윤락'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사회문제로 담론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여성을 '윤락'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통제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사였다.
본 연구는 1960~70년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담론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현재 형성된 성매매 여성 관련 정책들과 발행되는 신문기사들이 어떻게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1960년대에 여성들에 대해 형성된 담론을 확인해보며 당시 '윤락' 담론으로 여성을 위계적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사회의 통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복지제도가 당시 사회에 형성된 담론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대상들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