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의 제정현황 및 부천시의 건축협정인가 유형별 특성분석을 통하여 주민 자율적 도시재생기법으로서의 건축협정제도의 기능을 확인하고 건축협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론적 근거는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각종 법률 및 지자체 건축조례는 법제처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보를 통해 경기도 지자체와 건축협정체결이 가장 많은 부천시의 건축협정인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 현황분석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3월 현재, 경기도의 30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협정에 관한 건축조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자체 건축조례로 건축협정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개 지자체라 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 〈건축협정이 가능한 구역〉에 대한 사항 외에는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건축협정의 체결, 구역지정의 요건,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사항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건축협정제도의 도입취지인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되어 협정체결이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천시 73건의 건축협정인가 현황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관한 결과로, 부천시에서는 건축협정이 체결된 사례 대부분이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도시재생·도시정비가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협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건축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축협정 체결 주체와 체결 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 대 개인의 협정체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주민 주도적·주민 자율적으로 건축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건축협정의 체결항목을 〈필지의 분필 및 합필〉, 〈맞벽 건축〉, 〈건폐율 통폐합〉, 〈공용부의 공유〉, 〈부설주차장 협정〉, 〈조경협정〉, 〈하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는데, 건축협정인가 체결항목은 〈부설주차장 협정〉과 〈조경협정〉, 〈맞벽 건축〉이 대부분의 건축협정인가 협정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각 필지에 각각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폐율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의 필지를 가분할하는 조건으로 건축협정이 체결 등 건축협정 취지나 조건에 대해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의 특성과 도시정비 여건에 맞는 건축협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례의 제·개정과 건축위원회의 건축협정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협정 관리대장〉의 발급 시스템 도입과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건축협정 체결 여부와 협정 체결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건축협정제도의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건축협정과 관련된 민간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건축협정 체결의 홍보와 지원에 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