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곳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이거나 현장실습생, 플랫폼 노동자, 대중문화예술 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노동형태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 역시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거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저연령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을 금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과거 70여 년 전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법규들조차 우리 「헌법」과 국제규범에서 요구한 '특별한 보호'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금의 법과 제도는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거나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미래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청소년 노동권' 보장의 목적은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시혜를 베푸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을 정당하게 향유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명시한 '특별한 보호'를 법률로서 보장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법과 같이 사업장 규모나 노동형태(직종 등)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하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노동법'과 같은 독립법을 제정 및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독립법 제정이라는 것이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짧지 않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립법 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안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노동법」이라는 독립법을 통하여 청소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우리 사회가 경험한다면, 향후 전체 노동자의 권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노동법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