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얼마전까지 하드웨어의 종속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소프트웨어 산업계 자체의 발전 및 다른 산업계와의 융합을 통해 현대 정보화 산업의 핵심 기술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기술을 법률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몇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및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 행위로 비롯된 손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손해산정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등을 통해 손해배상의 기본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대부분이 원론적인 내용들 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기준 마련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우리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입장은 다수설로 인식되고 있는 규범적 손해설을 중심으로 권리자의 통상이익액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권리자의 통상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여 권리자의 통상이익액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침해자의 이익액 역시, 침해자의 제반비용을 과도하게 계산하여 권리자의 손실을 충분히 배상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여전히 높은 불법복제율의 대응책으로 소프트웨어 판매 시 적용되는 유지보수료와 유통채널 구축 비용 등이 고려 되어야 하고 저작권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조속한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