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공동개발구역,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다오위다오(산카쿠열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어도(쑤옌자오) 등의 주변 수역에 대한 영유권 및 관할권 문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동북아 해양발전전략은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간 관계가 해저자원의 확보와 해양 개발을 통한 국익의 확대를 위한 협력과 동시에 갈등이 촉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동중국해에서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체제의 종료 후,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한중일의 해양관계를 고찰한다.
연구 목적은 한일공동개발구역의 7광구 선포와 연이은 협정의 체결은 한국이 국제규범의 변화를 적시에 활용한 성과였다. 7광구와 한일공동개발구역의 일본 연안쪽 경계선은 자연연장에 입각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그 이행이 중단된지 오래되었다. 1978년 발효 된 협정은 당사국의 3년 전 통고로 최초 50년의 만료 후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이는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통고에 따라 2028년 이후 새로운 동중국해 질서의 수립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본문은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의 미래를 현실적 규범적 관점에서 전망해 보고, 한중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한중일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논문은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방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동중국해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쟁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해양경계획정의 중요성, 분쟁구역의 현황을 살펴본다. 분쟁해역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입장 및 한중일 국내 배타적 경계수역의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중일 어업협정을 검토한다.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당사국의 주장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쟁당사국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논거를 분석·비교한다.
제3장에서는 우선 유엔해양법의 의의와 발전,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의의, 법적지위, 경계획정을 소개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분쟁해결제도의 기본구조, 분쟁해결기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중재재판소에 통하여 분쟁해결 가능할지를 검토한다. 다음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관련판례를 검토 및 분석해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분쟁해결의 해결방안을 고려해본다. 협상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원칙, 그리고 정상외교를 통한 정치적 판단, 쟁점별 대응방안 모색, 전략적 고려사항등 살펴보고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 해결방안 또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공동개발 추진의 한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이용하여 분쟁 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중국은 제3자가 분쟁해결에 개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해양경계획정에서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고 양국(다국)간 협상을 통하여 '쟁의를 보류하고 공동개발(擱置爭議, 共同開發)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차선책으로 한중일 3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재판소의 강제절차를 선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