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행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형태이다. 지방자치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단체의 자치입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침익적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규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법규의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은 대립형 구조로 내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즉 그 기능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독립된 임무수행을 도모하는 구조이다. 판례는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는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지방의회가 자치법규를 발의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법체계에서 방안을 본다. 지방분권화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국가입법권의 지침으로 헌법과 관련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실효적인 권력분립을 위해 입법권이 귀속 되도록 국회와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경합적으로 규정하여 입법권의 분담을 통해 지방의 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치법규가 준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위를 정해야 한다. 행정입법이나 위임입법이 아닌 자치입법권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 117조 제1항의 내용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유보조항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침익적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어야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제28조 본문을 개정하고,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나치게 개별 법령에서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여 사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자치입법권의 강화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므로 침익적 내용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입법권한이 강화되는 만큼법 규정에 있어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헌법,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의 개정과 정책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연구와 지방의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을 위한 규정은 강화되었지만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기존의 틀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자치입법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