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만들어진 지 40년을 경과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두환 정부에서 탄생한 민주평통이 40년 간 운영되면서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었으며 그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시계열(時系列) 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평통을 태동하게 했고, 변화·발전하게 했던 가장 큰 변인은 정치환경 변화(정권 교체 등)였고, 보조 변인은 남북관계 변동,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역량 강화, 자문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이라고 가설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민주평통의 변천사를 추적하는 통시적(通時的)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의 민주평통 기능과 정체성을 진단하거나, 어느 특정 정권 시기 민주평통의 모습을 공시적(共時的)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민주평통이라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의 법적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는 향후 발전과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은 헌법에서 설립 목적과 기능, 역할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정철학과 남북관계 환경요인에 의해 시기별로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40년 역사와 함께한 한국정치는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8개 정부 체제와 더불어 운영되어 왔고, 남북관계와 통일환경, 시민의식 등의 변화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아 왔다. 민주평통이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태어났지만 현대사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기능·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효율적인 통일정책 수립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사명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민주평통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둘 수 있다고 헌법 제92조가 규정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헌정주의의 실현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민주평통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통일이 대한민국의 의무임을 추구하기 위해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지향하고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 불가역적인 과정이 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통일 그 자체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평을 넓혀 가야 할 헌법적 사명을 짊어진 것이다.
민주평통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 자문기구 중에서 전국 및 해외에 풀뿌리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유일한 곳이며 해당지역 행정기관(대행기관)의 업무협조를 받고 있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평통이 40년 간 변천·성장해 온 과정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헌법의 가치를 실천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해외 지역사회에서 국민·동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지역기관들을 재조명하고 헌법의 사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함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기관이자 헌정 이행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통일이 대한민국의 의무임을 추구하기 위해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지향하고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 불가역적인 과정이 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당대의 다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응해 가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해외 동포의 의지를 결집해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헌법기관이자 헌정 이행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는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운영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당대의 다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응해 가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해외 동포의 의지를 결집해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역사적으로 담지(擔持)해 오고 있는 헌법 가치 실천 활동은 만약 향후에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