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Cash Receipt) 제도가 2003년 12월 조세특례 제한법에 새롭게 신설되어 2004년 9월에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후 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들을 충족한 사업자는 착오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주들이 소비자와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들에 대한 미발급 과태료 제도는 조세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서 보았을 때 개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그 개정방안 책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현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한 50% 과태료는 제재해야 할 금액을 다른 적격증빙 의무발급 위반에 대하여 제재금액의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것이며, 미발급 금액의 50%를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금액에 대하여서도 상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50%의 과태료 제도가 2019년 개정세법 안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0%의 가산세로 개정하고 근거 법률또한 「조세범처벌법」 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쪽으로 이관되었다. 본 연구는 50%에 대한 과태료가 20%의 가산세로 바뀐 정책변화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발급 금액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태료에서 가산세로의 정책변화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금액에 영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왜 정책변화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가맹점의 점주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50%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의 가산세로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이러한 정책변화를 결정할 때는 정책변화의 당사자인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자료 조사와 실증연구를 한 후에 결정하고 적절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