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토대로 설립된 제도이다. 그런데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의 사각지대인 의식을 상실한 무연고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정안까지 발의되었다.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대리인 지정 제도인데, 대리인 결정은 현재 법적으로 가족 전원의 합의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무연고사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문제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기본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생명이라는 근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역시 중요한 가치이지만 생명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대리인 지정 제도 이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법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확산을 촉진하고, 무연고자 관련 결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파악을 위한 보고, 상담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와 의료인 대상 윤리적 소양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