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민지원을 하던 해병대 1사단 병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폭우 간 대민작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귀중한 인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높아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에도 군 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예방활동이 좀 더 변화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고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군의 경우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사망사고가 5건 발생하였다. 사고 최소화를 위해 공군의 다양한 인력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사고는 공군의 대민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안전분야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군 내 안전관리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공군의 안전관리를 뒷받침하고 안내서가 되어야 할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군 내 다양한 근로자들 대상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및 개선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공군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한계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군 내 근로인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공군의 근로인력 유형은 국방행정 근로자, 현업업무종사자, 병 3가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둘째, 공군 근로인력 유형 분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법규를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국방행정 근로자와 현업업무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은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차이점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이 적용 유무를 판단함에 따라 국방행정 근로자 및 현업업무종사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한편, 병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상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군 안전보건규정을 분석한 결과, 공군 안전규정은 2005년에 제정된 이래, 상위 법령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5장, 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조항 등을 연계하여 공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군 근로인력 유형 관련 공군 안전규정을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 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평시 기지에 대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작전 및 훈련 간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안전활동을 규정에 반영하여 명시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업업무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한 국방행정분야의 적용 예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교육을 별도로 적용받아야 하기에 공군 안전규정 반영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병의 경우 공군 내 다수의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유형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공군 내 지휘관 및 안전조직에 의거한 안전관리의 대상이나, 규정·절차적 정의가 미흡함에 의한 절차적 영역에서의 다툼의 여지를 예방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공군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의 적용을 명시하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선방향을 3가지로 제언한다.
첫째, 작전/훈련 간 공군 안전규정 내 안전관리 절차 및 책임의 한계에 대한 규정 반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주요 훈련을 구분화하여 정립하고, 부대별 예규를 통해 안전관리 절차와 책임의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반영한 안전규정 신설 및 전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제도적 구비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거 상기 규정은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간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신설이 필요하며, 안전보건교육 시행 시 소속 지휘관 및 안전실무자의 교육 의무 및 실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에 대한 상위법령 상 근로자 미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공군 규정 상에 근로자 해당을 명기하여 자체적 법적 여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군 안전보건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시까지 공군본부 주관 온나라 문서지침을 통해 임시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거한 공군 안전보건규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작전/훈련 간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책임의 한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군 내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된 법규들을 준수함으로서 법에 입각한 안전관리 수행 및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상위 법령상 사각지대에 놓인 병에 대한 근로자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대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