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1일 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필라1 Amount 에 대한 다자조약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Amount A 다자조약 초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중과세조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필라1 적용대상이 되는 삼성전자(주)를 대상으로 가정 하에 이중과세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어떠한 국가에서 얼마나 이중과세조정이 되는지 등 관련 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대상그룹 입장에서의 이중과세조정방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정한 과세체계 정립을 위하여 현재 필라1 Amount A 과세제도를 법제화하고 설계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IF 회원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비자가 소재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고자 출발된 Amount A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에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 내에서 사업별 초과이익의 편차가 있는 경우 RoDP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조정에서도 사업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RoDP를 통하여 이중과세조정 대상 국가를 먼저 선정하고 있는데 초과이익의 창출 요소는 국가가 아닌 그룹 내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순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만을 고려하는 RoDP 지표보다는 총원가 혹은 비경상적 원가를 배제한 대다수의 원가를 적용하여 왜곡을 줄이고 초과이익에 대하여 이미 과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조정 방식 중 세액공제방식은 세율차이에 따라 이중과세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방식의 유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