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제도는 지배주주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자녀 등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상장 전에 지급(매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를 변칙적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 과세 운용은 당초의 입법 목적과는 달리 지배주주의 경영권 세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에도 분별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임직원에게 근로보상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많은 기업이 임직원을 격려하고 임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이른바 '주식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사와 직원의 동반성장을 가져와 근로의욕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지급 방식에 있어 ① '회사'가 주식을 지급하는 것(회사가 신주발행 하여 지급하거나 보유하던 자기주식으로 지급)이 아니라, ② '지배주주(사주)'가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거래를 간소화하고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나(지분분산요건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과도한 주식 유통을 방지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 단순히 임직원이 최대주주(사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장이익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당초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분별 없이 과세 행정이 운용되다 보니 상장이익 증여세 조문은 많은 위헌소송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상장이익 증여세 제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및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에게 제기되는 문제점(코리아 디스카운트, 주가의 하락 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상장이익 증여세 제도는 ① 주가가 하락해서 담세력이 없더라도 과세하는 것 ②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을 실현할 수 없어도 과세하는 것. 즉 주식 보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도 담세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과세인 것 ③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세일 것. 공익적 가치란 i) 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부의 집중 견제, 편법 증여 방지라는 '세금적 측면'에 더하여, ii)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에 만연한 문제점 관점에서 소액주주 보호 및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여 '건강한 자본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장이익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대상자는 지배주주 일가로 국한되어야 한다.
(3) 소수주주에 불과한 임직원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임직원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데 불과하며, 이들은 반드시 주식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가의 하락은 담세력 상실을 의미하고, 더구나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상장(IPO)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지배주주(사주)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한 거래의 실질은 결국 지배주주가 회사에게 주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한 거래로 해석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임직원보상 주식에 대하여는 상장이익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i) 사주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한 거래는 '회사'가 주식을 지급한 실질에 따라 상장이익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ii) 근본적으로 지배주주(사주)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는 자들(임직원 등)은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6) 한편, 대상 규정 적용에 있어 '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관련하여 고려하여 볼 만한 이론적 문제로 두 가지 점이 있다. 먼저 i)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상장이익은 실제 주식 증여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적용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장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ii)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안에서 상장이익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가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Min(30%, 3억원)]을 차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