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협정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운송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WTO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자국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한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와 같이 CIF주의를 채택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행 관세법 제30조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법정 가산요소로 가산하고,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한 운송비용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의 과세표준에 국제운송비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FOB주의 국가에 비하여 운송비용 만큼 관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며, 수입부가세의 과세표준도 함께 증가하므로 운송비용은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국제운송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과 국제물류 환경의 변화로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에 있어 운송비용의 범위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조세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운송비용을 다투는 의미 있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관세법상 운송비용의 평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송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운송비용의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각 비용이 운임의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지 구분함으로써 운송비용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또한 상법상 운송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고, 국제상관습인 Incoterms 2020®상 각 규칙별 운송비용 부담조건을 정리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세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운송비용 관련 현행제도와 해석상 차이에 대한 연구로서 관세법상 운송비용 관련 규정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한 판례, 심판례, 실무상 사례를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하여 국제 협약인 WTO 관세평가 협정 상 운송비용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리하고 주요 무역국인 일본, 유럽연합, 미국의 운송비용 평가제도와 해석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현행 관세법상 운송비용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관세법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이다. 그 개선방안으로 운송비용의 과세 처리에 대한 구체적 입법과 불명확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관세청 포털에 공개된 정률법 사례를 차용하여 우리나라도 온라인상 관세청의 구체적인 지침서를 고안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국내운송비용의 공제 증빙으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조세소송의 입증책임분배 판례의 통설과 같이, 관세법도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국내운송비용 공제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없다면 그 공제항목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국세에서 특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계과세방법을 활용하는 제도를 차용하여 관세법에도 국내운송비용에 대하여 추계과세방법을 도입한다면 보다 거래의 실질에 가까운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특송운임 누락에 따른 저가신고 관행과 관련한 것이다. 통관 실무를 규율하는 고시를 개정하고 통관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특송 과세운임표의 운임과 실제 지급 운임을 모두 신고하도록 개정하여 무분별한 운임누락을 방지한다. 그리고 D조건의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E,F,C 조건에 대해서 수입신고 시점에 운임이 미확정된 경우에는 잠정가격 신고를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앞의 세 가지 문제점을 포괄하여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CIF주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서 FOB주의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특정 운송비용 항목에 대한 주제의 선행연구과 달리 운송비용의 전체적인 범위와 법적 성격, 사례를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의 검토 범위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육상운송에 대한 검토가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