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7. 28.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이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지급이 협동조합 특유의 잉여금처분 제도인 이용고배당과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에 처분 항목으로 기재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에 따라 출자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반면,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사전에 근거규정 등이 마련된 상황에서 당해연도의 특정 사업부문의 결산 전 이익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산출되고 지급됐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 처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는 협동조합 특유의 잉여금 배분 제도이다. 협동조합은 이용고배당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가격과 원가의 차액을 사후적으로 정산하고, 원가주의 경영철학을 실천한다. 따라서, 이용고배당은 실질적으로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등 손금의 성격을 가지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이용고배당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재공제이익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수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보험 산업 및 시장의 현황과 특징, 수협중앙회 공제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성 역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회원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의 인수대가로 수령하는 재공제료 수익은 익금이라는 점, 공제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모집책인 회원조합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 요건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