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의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붕괴되면서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공공공사에 준하는 감리를 위해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규모 및 특성과 그에 따른 감리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개선된 감리인력 산정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현행 감리인력 산정기준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한 총공사비를 단일 근거로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총공사비는 대부분 30% 수준의 낮은 상세도를 갖는 기본설계도서에 의해 부정확하게 산출됨에 따라 공공부문 대비 감리인력 투입 규모에 대한 산정근거가 미흡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현행 감리인력 산정기준은 공공부문과 달리, 단일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성과 변동성을 갖는 총공사비로 인해 해당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규모 및 특성에 적정한 감리인력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비를 사업비 절감 대상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감리자 모집공고 시 의도적으로 총공사비를 낮게 산출하여 감리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리인력 투입 규모가 부적정하게 산정되는 등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규모 및 특성과 그에 따른 감리원의 수행업무량 및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적정 감리인력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민간 주택건설공사 감리인력 산정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파악하고,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및 적정 인력 투입 규모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행 감리인력 산정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 동향을 분석하고, 감리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감리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감리업계 인식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국내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의 공공 건설사업관리와 민간 주택 건설공사 감리의 업무강도(수행업무량 및 범위)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감리인력 투입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감리인력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넷째,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인력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규모 및 특성과 그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적정 감리인력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례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성능을 분석 및 평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해 모델의 개발과정에 대한 타당성과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정책적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적정 감리인력 산정모델은 현행 감리인력 산정기준과는 달리 건설공사의 규모적 영향요인과 특성적 영향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단일 근거임에도 부정확성과 변동성을 갖는 총공사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감리인력 투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규모 및 특성 대비 부적정한 감리인력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업무강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축 감리용역 사례의 최종 투입(또는 변경)된 감리인력을 기반으로 모델을 개발하였으나, 향후 감리인력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발굴하고 감리원의 수행업무에 따른 기준 인원수를 제시하는 등 보다 고도화된 적정 감리인력 산정모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내 감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정 감리인력 산정시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성별, 나이, 경력 등 다양한 자격요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