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과 이익조정(EM)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2011년 4월 한국거래소(KRX)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기업부실위험 선정변수를 이용해 5월 최초매매거래일 지정(정기지정)되거나 수시지정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지정(수시지정)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은 상장폐지기업, 상장폐지 위험이 큰 기업, 그리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이익조정의 측정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 재량적 발생액(AEM)을 측정할 수 있는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과 실물활동 이익조정(REM)을 측정할 수 있는 Roychowdhury 모형(Roychowdhury 2006)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과 이익조정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이 일반 코스닥 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AEM)과 비정상 제조원가(ABPROD)에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연구가설 1-1]을 지지하고, [연구가설 1-2]는 일부 지지하였다. 둘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 연도에 지정이 해제된 기업이 지정해제가 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비정상 영업현금흐름(ABCFO)과 비정상 재량적 지출(ABDISEXP)이 양(+)의 관계가 나타나 [연구가설 2-1]은 기각하고, [연구가설 2-2]를 일부 지지하였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이전의 단계로 볼 수 있지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동시에 지정된 기업이 69.6%, 지정 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6.7%로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중 기존의 부실기업인 관리종목과 상장폐지기업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반 코스닥 기업에 비해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다. 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동시 지정되는 기업은 동시 지정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AEM)에서 양(+)의 관계로 상향 이익조정이 나타났다. 넷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 연도에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은 상장 폐지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AEM)에서 음(-)의 관계로 하향 이익조정이 나타났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과 상장폐지기업에서는 실물활동 조정(REM)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반 코스닥 기업에 비해 지정 전년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포함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이익조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