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 때문에 확산한 게르 지역의 빈곤 및 불량지구 확산과 주택 부족 문제 등 도시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시 정부 주도로 도시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 및 역사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울란바토르시를 대표하는 건축역사자원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문화재를 고려한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몽골은 과거부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 문서를 수립하였지만, 법제도에서 명시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문화재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역사적 구역을 중심으로 현황 및 관리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몽·한 역사문화환경의 개념과 관리제도를 비교하고 울란바토르시 역사적 구역 및 관리계획 현황과 사례대상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 역사적 구역에 대한 관리현황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란바토르시 내 특별보호구역 중 건축문화유산은 역사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가 구축된 한국에 비해 몽골에서는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는 특별보호구역만을 지정하고 있으며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관리는 도시관리계획인 부분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울란바토르시 내 역사적 구역 총 8곳 중 생활권 단위로 지정된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에만 유일하게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부분계획이 수립되어 압축본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적 구역 주변에서는 건축계획과제를 통한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기준이 미비하여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사적 구역의 설정 기준이 문화유산 내부경계로부터 문화재 자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역의 설정 및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부분계획이 존재하는 간단사원 및 게세르사원 주변에 대해서도 부분계획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