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근무형태가 실용화되는 현상은 근무환경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상승하였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던 방식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감을 체감하게 된다. 더불어 전형적 근로관계에서 벗어나 기간제, 단기간, 파견 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수범자의 영역 또한 확장되어가는 노동시장에 걸맞게 다양성을 포섭하는 규범이 필요해졌다. 규범의 성립과 적용상의 특성을 바로 알고 본질적인 부분을 명확히하는 과정은 급격히 변화하는 근무형태의 발전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유연한 근로조건결정규범에 관한 연구로 연결되기 위한 주제라 생각된다.
근로결정규범의 역할과 기능, 한계를 연구함에 있어 불이익변경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적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을 구하고 규범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각 결정규범의 우열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을 정리하였다. 최근 유리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판결에 이어 영역을 확장하였음을 확인하는 판례가 선고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개별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유리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를 바탕으로 동 원칙에 관한 이론과 법원(法源)간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리성 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한 현재가 적절한 시기라 판단된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의 원칙으로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을 기점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기타규범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법적성격과 내용, 효력과 한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갖는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규범에 관한 구조적인 이론을 연구하였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를 중심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불이익변경은 단체협약이 한계를 유월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중심내용으로 삼았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변경에 있어 서면합의제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권한을 중심으로 기존 규범의 대안적 기능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법령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정하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유형을 분석하여 규범간 충돌의 해결 법리를 고찰하였다.
일반원칙이 갖는 추상성이 구체화되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데 필요한 과정은 그 첫 단추가 법전에 포함되어 법규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원칙이 추구하는 정신이 표상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보완점을 모색하여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노사협의회의 통합과 개선, 취업규칙의 일방적 작성의 통제, 근로조건명시와 서면교부의무의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에 관한 규범을 형성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협약에 의해, 규칙, 또는 개별계약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어느 규범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사실을 기본전제로 하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고 사용자에게는 기업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근로자를 유도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교섭을 이루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이루어 건강한 노동환경을 형성하여 상생을 이끄는 구심점으로 근로조건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연구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