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 검찰에 의한 2016년 대형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논의가 계속되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로 이해한다면 의뢰인 자신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상담한 내용과 그 결과물이 수사기관의 압수에 의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야 할 것이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증언거부에 대한 규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형사소송법 제112조의2를 신설하여 압수방법으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대상 판결 대법원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견해 차이를 보였던 형사소송법 제149조 증언거부 역시 의뢰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증언 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대하여 당사자인 의뢰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영미법적 특성 중 의뢰인의 기본권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나아가 미국의 경우 사내변호사와의 의사교환에 대한 Upjohn Co.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긍정한 점 및 회계사 등 제3자 컨설턴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참고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의 직업적 측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접근하며 프랑스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권과 유사한 제도를 받아들인 점도 우리나라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부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privilege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단어 자체의 번역에 집착하지 않고도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 법제와 문화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특권이라는 용어보다 기본권적인 권리를 표현하는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에 대한 공개 거부 권리"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