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을 파악해 체육교습업 종사 리틀야구단이 기존의 입법 의도와 달리 어떠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체육교습업의 입법 절차 과정은 어떠했는가? 둘째, 체육교습업 시행으로 인한 리틀야구단이 겪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이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정부기관의 정책 자료와 보고서, 국회회의록 미디어 및 언론 보도 자료, 학술논문 및 보고서의 문헌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입법에 참여한 전문위원 1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유형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육교습업 종사 리틀야구단 대표 또는 감독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항시분석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원자료 전사, 부호화, 의미단위 분석, 범주화 단계를 거쳣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발의에서는 먼저 이정미의원, 안민석의원, 한선교의원 순서대로 유사 법안이 우후죽순 중복발의 되었고.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는 조치와 어떠한 질의와 토론 없이 진행함으로 부실한 법안 검토가 나타났다. 본 회의 심사·의결에서는 2분 만에 의결되었으며, 찬성 185명에 의원 모두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을 검토한 결과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부실한 검토 과정, 충분치 않은 심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크게 영리 행위와 담당자들과 달라지는 해석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리틀야구단이 체육교습업에 신고하게 되면 영리단체로 취급되어 공공 체육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또한, 리틀야구단은 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체육교습업에 신고하면 불가한 상황이다. 또 다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해석이다. 이는 체육교습업의 구체적이지 못한 세부 법령으로 인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마다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급박히 이루어진 국회에서의 발의부터 충분한 검토, 심도 있는 토론 없는 부실한 심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