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고정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할 수 없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도변경과 거래를 제한하는 등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정책을 펼쳐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그 정책 중 하나이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거안정을 마련한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아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인접지역 아파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섯 개의 모형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입지가 좋은 강남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될 경우 그렇지 않은 강남구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전이될 것으로 판단했다. 모형1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그렇지 않은 도곡동, 역삼동, 논현동, 개포동, 일원동 및 신사동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모형2는 대치동을 처치군으로 역삼동, 개포동, 일원동 및 도곡동을 대조군으로 놓고 분석하였다. 모형3은 삼성동을 처치군으로 역삼동 및 논현동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모형4는 청담동을 처치군으로 신사동과 논현동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모형5는 압구정동을 처치군으로 신사동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규제더미*기간더미의 계수가 음수로 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인접 아파트가격이 구역 내 아파트가격보다 가격 상승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컸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