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은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구성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지만 다양한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성희롱의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성희롱 유형 중에서도 언어적 성희롱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꺼려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신뢰, 자기자비가 경찰 조직 내 언어적 성희롱 피해판단과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 여성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가자는 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조직신뢰, 자기자비에 대한 질문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후 조직 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피해자를 본인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피해판단, 대응방식에 관한 질문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나이는 피해자 책임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을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느낄수록 가해자 책임, 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조직 내 성희롱 피해대응방식 중 국가인권위원회 등 직장 외부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나이가 더 많았다. 셋째, 조직 내 성희롱 피해대응방식 중 동료와 의논과 관련하여 계급과 조직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경사 이하인 비간부 계급에서 경위 이상인 간부 계급보다 동료와 더 의논하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대응방식에서 조직신뢰 중 동료신뢰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넷째, 조직 내 성희롱 피해 미신고이유 중 신고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의 조직신뢰, 상사신뢰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다섯째, 조직 내 성희롱 피해 미신고이유 중 소문 및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상사신뢰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여섯째, 조직 내 성희롱 피해대응방식 중 행위자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자기자비, 마음챙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일곱째, 조직 내 성희롱 피해 미신고이유 중 도움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자기자비, 자기친절이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 자기비난, 과잉동일시, 고립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신고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신뢰, 자기자비가 성희롱 피해판단 및 피해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조직 내 성희롱 정책 마련에 있어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논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