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을 고용률과 실업률 측면에서 실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OECD 국가를 유형화하여 어떤 정책의 조합이 노동시장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지출별로 국가를 유형화하였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가 유형별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OECD 30개 국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노동시장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이며, 독립변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프로그램인 고용서비스, 훈련, 고용보조금, 직접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재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재정적 요인은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사회적 요인은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 지표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TATA 16.0과 Fs/QCA 2.5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이 고용률,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system GMM 분석으로 실증한 결과, 고용률에는 고용서비스가 정(+)적인 영향을, 실업률에는 고용서비스와 고용보조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유형별로 OECD 국가를 유형화한 결과, 최종적으로 6개의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고용서비스 모형에는 호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이 포함되었고, 훈련모형에는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고용보조모형에는 헝가리와 대한민국, 룩셈부르크가 포함되었다. 훈련·고용서비스모형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가 포함되었고, 고용서비스·고용 보조 모형에는 벨기에가, 결핍모형에는 캐나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이 포함되었다. 셋째, 퍼지셋으로 유형화한 6가지 모형 중 어떤 유형이 고용률과 실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 실증하기 위하여 system GMM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용률에는 고용서비스 모형이, 실업률에는 고용서비스 모형과 고용보조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이다.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 보강과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며, 목표집단별 취업 효과와 예산 배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보조금의 선택적 확대와 고용서비스와의 연계이다.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도 필요하지만, 신규 채용에 대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책 효과가 있는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재정지원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화 고용 근로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임금차별 방지, 사회보험의 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