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콜롬비아 부동산중개법 개요 / 金基洙 1
서 1
제1조 ; 제정 및 금지조항(§45 - 1401(20 : 1970)) 1
〈개정〉 1
〈참조〉 1
〈판례요지〉 1
(해석방법) 1
(목적) 1
제2조 : 부동산중개업자의 정의 - 예외(§45-1402〈20 : 1971〉) 1
〈부동산중개인(real-estate broker)〉 1
〈중개권매매업자(business chance broker)〉 2
〈부동산판매원(Real-estate Salesman)〉 2
〈중개권매매판매원(Business-chance Salesman)〉 2
〈개정〉 3
〈참조〉 3
〈판례요지〉 3
〈당사자 관계〉 3
제3조 : 부동산위원회의 창설(§45-1403〈20 : 1972〉) 4
〈구성원·선서·기록·보수〉 4
〈개정〉 5
〈상호참조〉 5
제4조 : 면허의 자격〈§45-1404(20 : 1973)〉 5
〈상호참조〉 6
제5조 : 면허신청 - 요건- 영업소의 소재지 - 구성원 -개인, 중개인과 부동산중개점원의 면허-사채- 형식적인 요건 6
〈개정〉 7
〈상호참조〉 7
〈판례요지〉 7
〈사채상의 승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