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콜롬비아 부동산중개법 개요, 하 / 金基洙 1
제6조 ; 면허에 관한 세칙(§45-1407(20-1976))[전호에 계속] 1
〈개정〉 3
〈판례요지〉 3
제7조 ; 면허의 정지와 취소-이유의 열거(§45-1408(20 : 1977)) 3
〈개정〉 4
〈판례요지〉 4
〈위원회〉 4
〈소유자의 동의〉 5
〈중개인의 의무〉 5
〈기재카드〉 5
〈허위진술〉 5
〈사실문제〉 6
〈보수청구〉 6
〈비밀이익의 청구〉 6
제8조/제9조 ; 정지전의 공청회-법원의 재심리-상소(§45-1409(20 : 1978)) 6
제9조/제10조 ; 불거주 중개인과 용원에 적용되는 규정(§45-1410(20 : 1979)) 7
〈개정〉 7
제10조/제11조 ; 증거의 획득권(§45-1411(20 : 1980)) 7
제11조/제12조 ; 그 이상의 면제-예외(§45-1412(20 : 1981)) 8
〈개정〉 8
제12조/제13조 ; 면허받은 자 명단의 공표(§45-1413(20 : 1982)) 8
제13조/제14조 ; 부정한 양도·임대(§45-1414(20 : 1983)) 8
〈개정〉 9
〈판례요지〉 9
제14조/제15조 ; 범죄혐의로 인한 면허의 취소(§45-1415(20 : 1984)) 9
〈상호참조〉 9
제15조/제16조 ; 벌칙(§45-1416(20 : 1985)) 9
제16조/제17조 ; 면허갱신에 요하는 사채(§45-1417(20 : 1985a)). 10
제17조/제18조 ; 유보조항(§45-1418(20 : 198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