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刑罰과 保安處分 : 保安處分法의 改善을 위하여 : 刑法 / 심재우 1
머릿말 1
1.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른 것인가? 1
2. 보안처분법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 6
1. 첫째, 보안처분은 사법처분에 의하여야 한다 6
2. 보안처분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실질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야 한다. 7
3. 이중집행주의를 대체주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9
4. 보안처분의 상한기간을 정해야 한다 9
5. 보호감호의 상한기간을 5년 내지 4년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6.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는 평상시에는 그 집행을 유보하고 그 대신 보호관찰로써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맺음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