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능배분의 당위성=31,29,2
2. 기능배분의 주체와 내용=32,30,1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32,30,1
II.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사무범위)=32,30,3
III.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34,32,3
3. 기능배분의 조정과 협동=36,34,1
1. 기능배분의 조정=36,34,1
2. 기능의 협동=3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