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279,280,4
II. 비교법적 검토=283,284,1
1. 미국=283,284,12
2. 독일=295,296,9
3. 일본=303,304,2
III. 입법론=304,305,1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304,305,4
2. 국선변호인의 선정범위=307,308,2
3. 국선변호인의 선정권자=308,309,3
IV. 결론=311,312,1
참고문헌=312,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