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法律改正과 信賴保護 : 不眞正遡及效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 評釋을 겸하여 / 韓秀雄 1
I. 머리말 1
II. 소급효의 개념 2
1.진정소급효 3
2. 부진정소급효 4
III. 부진정소급효에서의 신뢰보호와 경과규정 5
1. 법치국가적 신뢰보호 5
2. 법률의 구체적인 형성에 따른 신뢰이익의 정도 7
3. 신뢰보호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의 경과규정 12
V.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14
1. 헌법재판소 1995.10.26. 선고 94헌바12(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 과세기간 중의 세법개정, 진정·부진정소급입법의 구분,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신뢰의 행사 14
2. 헌법재판소 1995.5.23. 선고 93헌바18.31(병합)(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부진정소급입법과 장래입법의 구분 16
3. 헌법재판소 1992.10.1. 92헌마68,76(병합)(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교육제도의 개혁 및 시험규정의 개정 18
4. 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1헌바15,19(병합)(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 법률이 부여한느 기회의 활용, 이 경우 경과 규정의 필요성 20
VI. 맺는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