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언=81,83,2
II.사용자 배상책임의 기능=82,84,2
III.사용자 배상책임의 근거 및 성질=83,85,1
1.사용자 배상책임의 근거=83,85,1
2.사용자 배상책임의 성질=83,85,2
IV.사용자 배상책임의 요건=84,86,1
1.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84,86,3
2.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86,88,1
3.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86,88,1
4.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 능력=87,89,1
5.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87,89,2
V.배상책임=89,91,1
1.배상책임자=89,91,1
2.피용자 자신의 책임=89,91,2
VI.사용자 배상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90,92,1
1.법인의 책임과의 관계=90,92,1
2.국가배상법과의 관계=91,93,1
3.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과의 관계=91,93,1
4.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91,93,1
VII.독일민법에서의 사용자 배상책임=91,93,2
VIII.결어=9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