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807,810,3
II.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 적격성=809,812,2
1. 학설의 검토=810,813,1
2. 종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였던 이유=811,814,2
III. 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연법규의 이용=812,815,2
IV.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효력=813,816,2
V. 비교법적 고찰=815,818,1
1. 미국=815,818,16
2. EU=830,833,2
3. 일본=831,834,3
VI. 우리나라=833,836,1
1. 우리나라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주요내용=833,836,2
2. 문제점과 개선방안=835,838,8
VII. 결어=842,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