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문제의 제기=27,31,2
II.학교·재학관계·학칙에 대한 학설과 판례=28,32,1
1.학교의 법적 성격=28,32,3
2.재학 관계의 법적 성질=30,34,3
3.학칙의 법적 성질=32,36,3
4.학생의 법적 지위와 기본적 인권보장=34,38,2
III.현행법상 학교규칙의 성격=35,39,1
1.학교규칙 관련 규정의 특징=35,39,4
2.학교 현장의 성격과 학칙과의 관계=38,42,2
IV.학교법규상 기본적 인권 보장제도=39,43,1
1.교육 기본법=40,44,1
2.초·중등교육법령=40,44,2
3.교육부의 지침=41,45,2
4.시·도 교육청의 체벌 지침=42,46,3
5/4.각급 학교의 학칙 및 선도 규정=44,48,5
V.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의 과제=48,52,1
1.법제 정비의 기본방향=48,52,5
2.법규 정비의 과제=52,56,7
3.제도 보완의 과제=5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