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85,91,1
1. 행정법상 기관소송의 개념=85,91,4
2. 기관소송과 내부자간소송=88,94,3
3. 행정소송의 허용 여부=90,96,3
II. 기관의 주관적 권리=92,98,5
III. 당사자능력=96,102,2
1. 제61조 제1호(자연인과 법인)=98,104,4
2. 제61조 제2호(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 한 단체)=101,107,5
3. 제61조 제3호(천법이 이를 규정하는 한 행정청)=105,111,2
4. 법형성=106,112,2
IV. 소송유형=107,113,2
1. 특수한 소송=108,114,4
2.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111,117,2
3. 확인소송=112,118,4
4. 일반적인 이행소송=115,121,2
5. 일반적인 형성소송=116,122,4
V. 기타 적법성 요건=119,125,1
1. 원고적격=119,125,2
2. 수동적 정당성(올바른 피고)=121,127,2
3. 권리보호필요=122,128,2
4. 기한 및 사전절차=124,130,1
VI. 결어=124,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