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29,33,1
I. 서론=29,33,3
II. 고대 중세의 한일법률 교류사=31,35,4
III. 조선전기의 한일법률교류=34,38,4
IV. 조선·도쿠가와시대의 조일법률교류=37,41,1
1. 조선통신사=37,41,3
2. 조선인의 일본법관=39,43,4
3. 형조좌랑 강항=42,46,2
4. 이진영과 이매계 부자=43,47,3
5. 아라이 하쿠세키과 아토 도까이=45,49,2
6. 국제인 아메노모리 호슈=56,50,4
7. 다산 정약용=49,53,2
V. 조선법전의 일본유입=50,54,1
1. 「대명률직해」=50,54,3
2. 「대명률강해」=52,56,2
3. 「경국대전」=53,57,1
4. 번국입법=53,57,1
VI. 맺음말=54,58,1
참고문헌=55,59,4
[영문요약]=5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