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189,188,3
II.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및 활동=191,190,1
1. 정통윤위의 설치근거=191,190,1
2. 정통윤위의 구성=191,190,2
3. 재정=192,191,2
4. 활동=193,192,4
III.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196,195,1
1. 정통윤위의 복합기관(hybrid-entity)으로서의 성격=196,195,3
2. 유사기관과의 비교=198,197,8
IV.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기능에 대한 재검토=206,205,1
1. 현행 전기통신사업상의 내용규제제도의 위헌적 요소=206,205,2
2. 정보통신 내용규제제도의 필요성=207,206,3
3. 바람직한 정보통신 내용규제의 방법=209,208,6
V. 결론을 대신하여-독립내용규제위원회로서의 정통윤위의 개편을 위한 제도정비의 개요=214,213,2
1. 구성, 권한, 재정 등에 관한 법률규정화=215,214,1
2. 구성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강화=215,214,1
3. 재정의 독립성과 유연성의 확보=215,214,2
4. 내용규제권한의 재조정과 절차적 흠결의 보완=216,215,1
5. 간접적 내용규제프로그램의 지원=216,215,1
참고문헌=216,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