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35,35,3
II.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에 관한 주요결정의 요지=37,37,1
1. 헌재 1989. 9. 4. 88헌마22 결정(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 불허 사건)=37,37,2
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결정(소송기록의 열람 청구 사건)=38,38,1
III. 알 권리의 법적 성격 및 헌법적 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견해=38,38,1
1. 헌법재판소의 견해=38,38,2
2. 학계의 견해=39,39,2
IV.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41,41,1
1.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알 권리'=41,41,2
2.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알 권리'=42,42,3
V.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정보의 자유)=44,44,1
1. 자유권적 '알 권리'의 일반적 성격=44,44,3
2. 자유권적 '알 권리'의 구체적 내용=47,47,5
VI. 청구권으로서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51,51,1
1.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의 일반적 문제=51,51,4
2. 기본권의 해석과 헌법재판소·입법자의 권한 문제=54,54,2
3. 자유권에서 청구권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 헌법해석의 한계=55,55,7
4. 정보공개청구권과 헌법상의 공개주의 조항·민주주의 원리와의 관계=61,61,4
VII. 헌법상의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64,64,1
1. 소송기록 열람청구권=64,64,5
2. 자기정보공개 청구권=68,68,4
VIII. 맺는 말=7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