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언=237,236,1
1. 첫째로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관념이다=237,236,2
2. 위험부담은 채무의 후발적불능의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이다=238,237,1
3. 위험부담에 있어서의 불능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238,237,2
II. 위험부담에 관한 여러 주의와 입법례=239,238,3
III. 민법의 태도와 그 해석=241,240,1
1. =241,240,1
2. 민법의 채무자주의(민법 제537조)=242,241,1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채권자주의)=243,242,1
4. 민법 제537조·538조의 임의법규성=244,243,1
IV. 독일민법상의 위험부담=244,243,1
V. 결어=244,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