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 김영석 1
I. 서론 1
II. 죄형법정주의 1
1. 범죄법정주의 (제22조) 1
2. 형벌법정주의 (제23조) 2
3. 국제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III.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2
1. 의의 2
2. 계속범(continuous crimes)의 문제 3
3. 규정 제24조와 규정 제11조 3
IV.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4
1. 의의 4
2. 2차대전 이전 개인의 국제법상 능력과 형사책임원칙 4
3. 2차대전 이후의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의 발전 6
4.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개인의 형사책임 7
5. 로마규정과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7
6. 개인의 형사책임 종류 9
7.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 9
V.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배제 (제26조) 9
VI.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 (제27조) 10
1.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10
2.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7조와의 부합가능성 10
VII.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 12
VIII. 공소시효의 부적용 (제29조) 13
IX.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13
1. 정신적 요건 13
2. 물적 요건(material element, actus reus) 14
X.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14
1. 의의 및 종류 14
2. 정신적 질환 및 정신적 결함 14
3. 중독 상태 14
4. 정당방위 15
5. 강박(duress) 15
6. 형사책임 조각사유의 적용 15
7. 기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 16
XI.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제32조) 16
1. 사실의 착오 16
2. 법률의 착오 16
XII.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제33조) 17
XIII. 결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