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111,111,6
II.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116,116,1
1.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와 학설=116,116,9
2. 수사기관에 의한 사진촬영의 법적 성격=124,124,8
3.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31,131,2
III.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132,132,1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133,133,2
2. 제3자간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경우=134,134,2
3. 전화통화나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 녹음한 경우=135,135,7
4. 전화통화나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대화비밀 침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141,141,4
IV. 결론=144,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