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고,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로 발효하여 인류최초의 상설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소 판사 선출 등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거쳐 2003년 전반기부터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범한 개인을 관련 국가가 국내적으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그러나, 미국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반대한 7개국가중 하나였다. 그 주요이유는 해외주둔 미군이 ICC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되는 경우 미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ICC에 대한 반대는 미국내외의 많은 비판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내의 많은 여론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주도하여 왔으며, ICC의 설립을 지지함으로써 계속하여 국제법의 지배(Rule of International Law)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관할대상범죄의 정의 및 범죄구성요건은 기존의 뉘른베르그 헌장 등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충실히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비준도 하였으며 곧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의 비준은 우리 헌법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