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의 본질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직접 국가기관에 청원의 형태로써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민이 청원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자유롭게 接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보장은, 헌법체계에서 청원권에 부여된 기능, 즉 비형식적 권리구제수단이자 국민과 국가 간의 대화수단으로서의 청원권의 憲法的 機能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재판청구권과는 달리, 절차적?소송법적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이 가능하면 자유롭게 국가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원권은, 국민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국가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한다. 청원권의 보장내용과 그 본질에 비추어, ‘議會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紹介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청원권이 헌법상 보장된 비정규적 권리구제수단이자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비상적 구조요청권이라면, 이러한 구제수단이 效果的이기 위해서는, 직무상 청원사항과 직접 관계되는 소관관청보다는 청원에 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옴부즈만)이 국민의 청원을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원권이 단지 소관기관의 형식적인 재심사의무만을 의미한다면,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절차가 완비된 법치국가에서 청원권은 헌법적으로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사문화되는 기본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누가 국민의 최종적인 ‘歎願의 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의회의 청원처리기능을 옴부즈만에 맡기는 것은, 의회의 대행정부 통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청원을 통하여 입법과 행정에서의 하자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국회에 청원만을 담당하는 청원위원회나 또는 소관위원회 내에 청원소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청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청원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청원의 가능성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회청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