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찰권행사와 인권보호=1,5,3
II. 경찰권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사례=3,7,1
1. 불심검문=3,7,3
2. 임의동행=5,9,2
3. 신체검사=6,10,3
4. 수사단계에서의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9,13,2
III. 경찰활동에의 시민참여와 경찰옴부즈만=10,14,1
1. 경찰활동에의 시민참여=10,14,3
2. 시민참여의 구체적 형태=12,16,5
3. 경찰옴부즈만제도=16,20,7
IV. 경찰 인권혁신으로서 인권보호System의 구체적 내용=22,26,2
1.「인권보호 시민참관단」의 시범운영=23,27,2
2.「인권보호System 정착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24,28,2
3. 법률지원상담관제 운영=25,29,1
4. 인터넷 명예경찰관=25,29,2
V.「인권보호 시민참관단」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26,30,1
1. 시민참관단의 권한과 행사방법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26,30,2
2. 시민참관단의 전문성 확보=27,31,2
3. 유치장 방문장소와 다른 인권보호장치의 중복성=28,32,2
4. 수사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 문제점=29,33,2
5. 경찰의 적극적 인권보호장치로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보장=30,34,2
6. 구속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 도입=31,35,2
7.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의 법적 근거 마련=32,36,1
VI. 경찰혁신의 성과를 기대하며=3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