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279,278,3
II.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하에서의 선의취득 문제=282,281,1
1.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의 선의취득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282,281,3
2.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의 법적 성격=284,283,3
3.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을 부정하는 경우의 선의취득=286,285,5
4.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에 대해 유가증권의 연장선상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경우=290,289,6
5. 선의취득의 유형=295,294,7
6. 전자등록제도상 선의취득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301,300,5
7. 우리 나라의 입법안=305,304,2
III. 중앙등록기관, 계좌관리자 및 발행회사의 업무상 착오에 대한 주주의 보호=306,305,1
1.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상 업무상 착오의 종류=306,305,1
2. 비교법적 고찰=307,306,5
3. 업무상 착오에 대한 책임과 보상=311,310,4
IV.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 이용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투자자 보호방안=315,314,1
1. 예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환취권=315,314,2
2. 계좌관리자가 파산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고객의 보호=316,315,2
3. 일본의 사채대체법상 가입자보호신탁=317,316,2
4. 강제집행시 제3자이의의 소=318,317,1
V.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하의 투자자 정보의 보호 방안=319,318,1
1. 투자자의 금융정보의 보호=319,318,2
2. 우리 나라에서 전자등록부의 열람 및 공시=320,319,1
3. 스웨덴의 정보제공=320,319,2
4. 일본 중간시안상 대체제도이용회사의 대체계좌부열람권 등=321,320,2
5. 실물증권에 익숙한 투자자 배려 방안=322,321,1
VI. 결어=322,321,2
참고문헌=323,322,3
〈Abstract〉=326,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