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투자자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전문가라고 신뢰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자가 자신에게 투자권유하는 증권은 부적합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신뢰하고서 투자권유에 따라 증권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권유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인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 나라는 증권거래법 제52조에서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제1호) 등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에서 이른바 적합성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52조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의 적용에 의하여 증권업자의 권유행위를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법원은 이익보장약정에 기한 권유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직접적인 규제규정은 없으나 제52조 제1호의 행위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보다 많은 판례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어 미국법상의 부당권유를 둘러싼 적합성원칙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개괄하여 이 부분의 법적 분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