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임지봉 1
I. 문제의 제기 1
II. 우리 사법부와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2
1.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법관인사제도 2
2. 사법적극주의보다는 사법소극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법관인사제도 5
3.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법관인사제도 6
4. 법관인사제도의 비효율성 8
III. 법관인사제도의 몇 가지 구체적 개산안들 9
1. 의결권을 가진 법관인사위원회의 설치 9
2. 대법원의 법관 승진체계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그 위상의 강화 10
3. 지방법원에서의 합의부 폐지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순환보직제로의 전환 12
4. 법관 임용기준의 격상과 법관 임용루트의 다양화 13
5. 법관연임제도의 폐지 혹은 적어도 법관재임용에서 구체적 재임용탈락사유의 법정(法定) 14
6. 법관근무평정제도의 개선 15
IV. 결론 15